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공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요양을 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장해급여는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만약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부상·질병과 공무 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