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추납)를 신청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 요건
현재 가입자 자격 유지: 추납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용제외자라면 임의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납부 이력: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납 가능 기간: 10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납부예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기초수급자·행방불명 등으로 적용제외 된 기간, 군 복무 기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 등이 대상입니다. 단, 2020년 12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됩니다.
신청 및 납부 절차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일시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1회 납부합니다.
분할납부: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유의사항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되며, 해당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기간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는 추납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