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과 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산재 승인 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