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 구분 없이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적용되었던 처분 기한 및 요건의 주요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