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차익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보아, 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비용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 신고 시 반영된 감가상각비 내역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에서 정확히 차감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양도차익이 과소 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