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무부장관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여 출국금지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조회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국금지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