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해당 날짜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려금 입금이 되지 않아도 굳이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직접세는 기업이 직접 내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담배 회사처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내는 형태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