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현금 200만 원을 ATM을 통해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재산 취득이나 부채 상환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된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본인의 소득인지 등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0만 원의 입금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나,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