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