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신고를 하여 소득인정액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액은 줄어들거나,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급여 변동액은 관할 시·군·구청 생활보장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