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 반면, 차용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는 과세관청이 실질을 엄격하게 조사하므로,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갖추고 거래 흐름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