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유형 및 등록 시점에 따른 가입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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