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보증대상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사용검사 전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보증대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가격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고시된 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