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촉진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양도 대가가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되며, 양도소득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이주촉진비의 소득 구분을 판단할 때, 해당 금원이 부동산 자체의 가치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급된 사례적 성격의 금원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도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이 실질적으로 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의 '추가 보상금'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양도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주촉진비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주장하여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