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유형은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 4배 등) 이내의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됩니다.
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건물 내 지하주차장 등이 이미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면적은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합니다.
기타 사업용 토지: 차고용 토지 등 업무·경제활동에 활용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합산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법정 부설주차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 등)으로 분류됩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노외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물의 효익과 편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 이용 상황에 따라 건축물 부속토지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재산세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주차장 부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주차장 취득 원인, 건축물과의 물리적 거리, 이용자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편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효용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