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의 채무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어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액을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 자체의 회생·파산 절차를 검토하거나, 대표자 개인의 책임 범위(연대보증 등)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