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와 제한이 발생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며,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