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을 금융거래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