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대체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