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납부하신 주민세(개인분)는 2026년도분이 맞습니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연 단위 세금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세액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납기 내에 고지되어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이는 2026년 귀속분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2,000만원의 인테리어비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무서 대응을 위해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요?
산재 신청을 했는데 반려될 경우 치료비나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천세를 익월 신고하는 업체에서 7월 귀속 8월 지급분과 8월 귀속 8월 지급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를 구분하여 원천세를 두 번 신고해도 조세법상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