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통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지원 방안은 크게 현금성 지원, 차량 제공, 그리고 카셰어링 서비스 활용 등으로 나뉘며, 각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와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사규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이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에는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가 직접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임직원에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현금이나 환가성 있는 자산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이나 차비 보조금은 세법상 근로의 대가로 보아 전액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리스·렌트하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부담이 크고 차량 수요가 불규칙한 경우 고정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에만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임차료 계정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세무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차량을 직접 보유할 때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정기 주차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