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을 폐업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취소(또는 폐업)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폐업할 경우 허가관청(시·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허가 취소 신청(자진 반납)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