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외부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예외 사유 없이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위탁자·수익자·수탁자는 해당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민사집행법상 제3자이의의 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