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 합의금(퇴거합의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지출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명도 합의서 및 관련 서류에 명시하거나 갖추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세법 기준이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작성 시에는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