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동거 여부는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다만,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동거한 것으로 보되, 해당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