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본인 또한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본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일정 비율(30% 또는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이 해당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