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수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찾아가는 과정인 경정청구 자체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가산세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청구 내용이 세법상 적법한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