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전자제출 시에도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 이하)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집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자변환 과정에서 비과세 식대 항목이 과세 소득으로 잘못 집계되지 않도록, 급여 대장상 비과세 항목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