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계정대체는 재고자산이 본래의 제조나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입출고를 의미하며, 전표 작성 시 용도에 따라 '타계정대체출고' 또는 '타계정대체입고'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을 제조나 판매 외의 목적(복리후생, 접대, 수선 등)으로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상황] 제품(원가 500,000원)을 거래처 접대용으로 증정한 경우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금액) | 대변(금액) | 적요 | | :--- | :--- | :--- | :--- | :--- | | 차변 | 접대비 | 500,000 | - | 거래처 선물 증정 | | 대변 | 제품 | - | 500,000 | 타계정대체출고(적요 8번) |
다른 계정에서 사용하던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전환되거나, 타 사업장에서 재고가 이관되어 들어올 때 발생합니다.
[상황]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원재료(장부가액 200,000원)를 다시 창고로 입고시킨 경우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금액) | 대변(금액) | 적요 | | :--- | :--- | :--- | :--- | :--- | | 차변 | 원재료 | 200,000 | - | 현장 잔여분 반입 | | 대변 | 건설중인자산 | - | 200,000 | 타계정대체입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