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농산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코드는 사업의 실질적인 형태와 가공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시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제조업(식료품 제조업):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고 농산물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료품 제조업(C10)에 해당하며, 가공 방식에 따라 세부 코드가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세척·절단 등을 넘어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도·소매업: 제조시설 없이 단순히 구입한 상품을 재포장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G)으로 분류됩니다.
면세 여부 판단: 단순 세척, 탈각, 절단 등 원생산물의 본질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상품 가치를 증진시키는 등 가공 정도가 높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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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조회: 홈택스 누리집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메뉴에서 '식료품 제조업' 또는 '농산물 가공'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현재 사업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신고: 이미 잘못된 코드로 등록되어 있다면 홈택스(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질(제조 여부, 판매 대상, 가공 범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 감면이나 기장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