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등)을 점수화하여 합산한 뒤, 여기에 2026년 기준 점수당 금액인 211.5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점수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소득과 재산 변동분을 반영하여 부과되므로, 구체적인 세대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