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과 피부양자 신청에 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받는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급여가 0원인 대표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직장가입자였다면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신청 요건: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합산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요건 추가 충족 필요)
주의사항: 무보수 대표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소득 등이 많아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오히려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 상황과 가족의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소액 보수를 설정하여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