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운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인허가 업종에 해당합니다.
운수업은 공공성과 안전성이 강조되는 분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업종에 맞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도 관련 인허가증(면허증, 등록증, 신고필증 등)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본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운수업의 종류(예: 일반화물, 개인화물, 전세버스, 택시 등)를 먼저 확정하고, 해당 업종이 면허제인지 등록제인지 확인하여 관할관청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