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권자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채권의 존부 및 수액 등을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합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채권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