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일이 8월 18일인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은 복직일인 8월 18일이며, 유예 종료일은 복직 전날인 8월 17일입니다.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는 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종료일(복직 전날)까지 적용되며, 복직일은 유예가 해지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신고 시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 시 유예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일괄 부과됩니다. 다만, 누적된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