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해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배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이며, 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래분에 대해서는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별도로 합산하지 않으므로, 두 가산세가 중복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