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