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6
네,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복식부기대상자가 자기조정, 간편장부, 추계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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