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6.

    네,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복식부기대상자가 자기조정, 간편장부, 추계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의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