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도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를 받는다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감단직 근로자라고 하여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차량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을 사업장에 비치하여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