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100% 감면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 시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청년창업감면을 받으면서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