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당사자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과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으로 구분됩니다.
법률 용어에서 '피(被)'는 '~을 당하다' 또는 '~을 입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상속이라는 법률적 절차의 대상이 되어 재산을 물려주는 주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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