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잘못 입금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 실무적으로 가수금(임시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거래의 원인이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었을 때 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으로 가수금을 사용하며, 추후 반환 시 상계 처리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와 사업체가 동일한 인격체이므로 법인처럼 엄격한 세무 제재를 받지는 않으나, 사업용 계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위와 같이 가수금 계정을 활용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