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계정과목입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라는 점에서는 가수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나, 법인 입장에서 '받을 돈(자산)'이라는 점과 세무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갚을 돈(부채)'인 가수금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