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의미하지만,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 아닌 이익의 분배로 보아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당과 유사한 성격의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거나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