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인 상태에서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기산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5년 경과 요건은 면제되지만, 연금수령연차 계산은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연금수령을 개시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 5년이 경과했더라도,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실제로 인출을 시작하는 과세기간이 1년차가 되며, 이후 매년 연금수령 시 연차가 누적 합산됩니다.
연금수령연차 계산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