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기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1,300,000원은 재무상태표상 '부가세대급금' 계정이 아닌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계정의 성격 구분
결산 시 상계 처리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에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과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여 정산합니다. 이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대체하여 납부 전까지 관리합니다.
회계처리 예시 (납부세액 1,300,000원 발생 시)
따라서 부가세대급금은 매입세액을 기록하는 자산 계정이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록하는 계정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