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 자료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보험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