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회사 재직 중 제작한 업무상 저작물을 퇴사 후 회사의 동의 없이 포트폴리오로 무단 활용하여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블로그 게시 등)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회사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약서(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등)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만약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