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자녀는 19세 미만까지로 제한되므로, 각 자녀의 생년월일에 따라 지급 종료 시점이 달라집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19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계속해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