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심사를 목적으로 발생한 채용검진 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 후 5일 만에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채용검진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실시하는 절차이므로,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입사 직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사정은 채용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