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12.5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절차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